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신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무인 요금 인가와 신고 절차를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요금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요금인가제만 폐지하고 신고 의무는 남겨 두자는 정부(안)이나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이은권(한국당) 의원 개정(안)보다 훨씬 파격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국내 이동통신 초창기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했다. 법이 발효된 지 벌써 30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통신 시장은 상전벽해 됐다. 아날로그 통신에서 2세대(2G)와 3세대(3G), 다시 롱텀에벌루션(LTE) 4세대(4G)를 거쳐 이미 5세대(5G)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비스 품질과 망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신 서비스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다양화됐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199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 규제가 통신요금 인가제였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인가제 장점도 있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획일화된 요금제는 시장 경쟁에 걸림돌이었다. 인가나 신고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경쟁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게 다반사였다. 소비자 선택 폭이 크게 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은 아예 불가능했다.
주요 선진국도 이통 서비스 초기에는 요금을 규제했지만 폐지한 지 오래다. 미국은 사후 규제 형태다. 일본은 인가제에서 신고제에 이어 이마저도 2004년에 전면 폐지했다. 영국도 2006년에 가격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요금 규제를 완화했다. 요금제 인가나 신고제 폐지는 뒤늦은 감이 있다.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주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오래 전에 정책 방향을 바꿔야 했다. 시장 경쟁을 가로막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