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 퀄컴 간 특허분쟁에서 애플에 다소 유리한 미국무역위원회(ITC) 판정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에 따르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법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애플이 퀄컴의 한 가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중 이익을 고려할 때 일부 아이폰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주장한 퀄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지난해 7월 ITC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애플이 자사 배터리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한 만큼 경쟁사인 인텔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판정에 애플은 “퀄컴이 관련 없는 기술까지 과도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혁신 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해하려는 시도를 무역위가 멈춰 세워 기쁘다”고 말했다.
퀄컴 측은 “무역위 판사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침해를 인정하면서 침해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퀄컴은 애플을 상대로 미 무역위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퀄컴은 최근 애플이 자사 기술과 거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인 인텔에 넘겨줬다며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아이폰 모뎀 칩으로 퀄컴 제품을 사용하다 아이폰7 시리즈부터는 인텔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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