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기업 이사회 가운데 반드시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주 안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 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이사회 규모에 따라 여성 임원을 늘려야 한다.
이사회가 5명이면 최소 2명, 이사회가 6명이면 적어도 3명으로 설정됐다.
페이스북, 테슬라 등 주내 대기업도 현재 이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상장기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65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인 브라운 주지사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워싱턴DC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사건의) 메시지를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투 캠페인' 등에서 나타나듯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 우대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주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소기업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행·성희롱 사건에서 경영진의 '밀실 합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다른 법안에도 이날 함께 서명했다.
기업의 일부 여성 임원은 경영진이 회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임직원의 다양성 확보에 소홀했다며 이번 입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반대론이 나온다.
이사회 구성은 기업이 결정하지 법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제니퍼 바베라 수석 부의장은 "이사회의 다양성 달성에는 되레 도전이 되는 법"이라면서 성별이 인종 등 다른 변수보다 중시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법을 위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위반하면 30만 달러로 벌금액이 치솟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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