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40개 기업이 친족·임원 독립경영 인정받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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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40개 기업이 친족·임원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대기업 계열에서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0월 1일 기준 5개 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 2개 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립경영 인정 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분리 규율이 강화되고,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예방했다. 이와 함께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집단이 역량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올해 5개 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모두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업은 호반건설(6월, 10개사), 카카오(8월, 1개사), 넷마블(8월, 1개사), OCI(8월, 3개사), KCC(8월, 1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독립경영 규율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족분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집행 강화, 규제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기업 분리 움직임이 발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원 독립경영은 2개 집단 24개사의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해당 기업은 네이버(4월, 17개사), 현대산업개발(9월, 7개사)이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 도입으로 총수(동일인)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집단은 전문 경험·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