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류 개선, 레저용 규제는 풀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업계 혼란 방지책도 필요

정부가 드론 분류 기준을 개선해 완구·레저용 드론 규제는 줄이고 고성능 드론 안전성 기준은 높인다.

업계는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엔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일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기능과 사고시 피해 가능 규모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분류기준을 재편했다. 무게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감안한 것이다.

신고·비행승인 등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드론일수록 안전성을 위한 비행승인과 조정자격 등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유럽에서도 드론 무게와 함께 운용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류하고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국토부는 250g 이하인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촬영용 카메라 등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가 20m 이하인 기체를 말한다. 이들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항주변 3㎞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리지 않고 조종자격을 딸 필요도 없다.

저위험 드론은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잠정 1400J)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를 말한다. 소유주 등록만 하면 되고 조종자격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위험 드론은 250g~7kg 무게이면서 1400J를 초과하거나 7kg~25kg 무게지만 1400J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다.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비행경력과 필기시험으로 조종자격이 주어진다. 250g~25㎏ 드론 비행승인은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에서 필요하다.

150kg 이하 기체는 고위험 드론으로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요구된다. 필기와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이 부여된다. 드론 신고도 해야 한다.

드론제조업계는 규제를 세분화, 경량 비행체 규제를 완화하고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고중량 드론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개선안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소 사용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운동에너지를 기체 무게와 연계해 일반인뿐 아니라 개발자나 사업자도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250g 이상 모든 무게 기체에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이 드론 운용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점도 업계 부담요인이다. 드론개발자는 물론 레저용 사용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혼란·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겠다는 취지”라면서 “고위험 드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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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드론 분류 개선, 레저용 규제는 풀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업계 혼란 방지책도 필요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