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최근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
A군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도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