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제이테크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에스제이테크는 2014~2016년 79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288억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14~2016년 11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1억2414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221만원을 주지 않았다.
에스제이테크는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