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루폰, IBM에 5700만달러 지불 "특허 분쟁 합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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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원조기업 그루폰과 IBM이 2년간의 특허 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루폰이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IBM에 5700만달러(약 636억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는 양사간 장기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도 포함됐다.

소송은 IBM이 2016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그루폰이 자사의 특허 받은 전자상거래 기술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배심원단은 IBM의 손을 들어줬고, 그루폰에 8300만달러(약 926억원)의 배상금을 물라고 판결했다. 재판 당시 IBM은 그루폰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들어 최대 1억6700만달러(약 18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합의금은 당초 IBM이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나 배상액 판결금액보다는 작다. 그루폰은 지난 7월 재판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 IBM이 오래된 특허를 통해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BM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지식재산권 라이센스와 로열티로 약 12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2016년 14억달러에서 14% 줄어든 금액이다.

IBM 지식재산권 총괄 책임자인 윌리암 라퐁텐 박사는 "IBM은 연구개발(R&D)에 매년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보여주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