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상 최초'…사건 당시 의문점 가득

사진=JT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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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 측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신혜 사건'은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김씨는 고모부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백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고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도 없었다고 말해 의문을 자아냈다.
 
김씨는 모든 진술이 경찰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강압수사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