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개발·운영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FIS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FIS는 2015~2017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 SW 개발·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 지난 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FIS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SW 시장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