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넘는 저축은행 대출잔액 4조원 육박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대출잔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 가계신용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3조9240억원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이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잔액은 20.2% 정도만 줄었다. 대출자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상호금융권에서 올해 1월 19일 기준 금리 24%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8억원(166건)이었지만 6월 말 대출잔액은 3억5000만원(114건)으로 줄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간 차이를 보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금리 24% 초과 대출로 빌리고 있었다.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금리 24% 초과 대출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지만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