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상반기만 6000건

불법 대부광고에 쓰여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가 올해 상반기에만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상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 사채 등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돼 금감원이 과기부에 이용 중지한 전화번호는 6099건이다.

불법 대부광고로 쓰여 이용중지가 된 전화번호는 2016년 1만2874건에서 지난해 1만3610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집계되고 있다.

통장 매매에 사용돼 이용중지가 요청된 전화번호는 올해 6월까지 973건에 달했다.

통장 매매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2016년 7월 시작됐다. 2016년 10∼12월 이와 관련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28건 있었으며 작년에는 1265건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올해 상반기 2824건 요청됐다. 관련 이용중지 요청은 2016년 408건, 작년 3869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48건, 통장매매 관련 번호 8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번호 10건을 이용중지 해제 요청했다.

김종석 의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3만1000명에 비하면 이용중지신청은 12%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