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조윤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재수감됐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