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MB 징역 15년' 외신도 긴급보도…"한국 보수층에 또 다른 타격"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해외 언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이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긴급 보도했다.

이 통신은 그의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부패 스캔들로 33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한국 보수층에 또 다른 타격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수감된 대통령'이 됐다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의 네 번째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또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한국의 유명 정치·재계 인사 가운데 가장 최근 인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는 점도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이후 반부패를 선언하며 취임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중국 언론도 이 전 대통령 판결 소식을 곧바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재판 결과를 속보로 곧장 알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이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4번째 실형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