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이수근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69년 사형을 선고 받은 이수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수근 씨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수근 씨와 이름이 동일한 개그맨 이수근은 자신의 이름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된 이수근 씨에서 따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수근은 “아버지가 유명하게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안 짓고 출생신고하러 갔다. 이름을 적어야 되고 ‘수’자 돌림이었다”며 당시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했던 간첩 이름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위장간첩 이수근 씨는 무혐의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