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국가산단 조성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충청북도, 국가산단 조성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충청북도는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장성리, 완오리 일원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주시의 허가구역 지정 요청을 수용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 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충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지정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