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엔 신제품 공급 않은 '골프존' 검찰 고발

공정위, 비가맹점엔 신제품 공급 않은 '골프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 거래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 신제품을 공급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GS를 판매해왔다.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 해소, 개별 스크린골프장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2018년 4월에는 투비전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도 출시했다. 이 제품 역시 가맹점에만 독점 공급했다.

반면에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공급을 지속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골프존의 차별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골프존 행위가 비가맹점 경쟁 여건을 악화시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 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은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가맹점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투비전(라이트 버전)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과장은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 추세,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추후 골프존이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공급하면 해당 시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