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C대학 특혜 의혹 제기

특허청이 특정대학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 자료를 통해 C대학이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5년간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특허청 운영지침(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C대학만 유일하게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모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 규정을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 현재 C대학은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어 의원은 “일반 기업체 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