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무혐의, 피해자 모두 처벌 원치 않아 '물벼락 논란 일단락'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수퐁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현민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