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에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9일부터 유로존 29개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깔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에 대해 기기 제조사 측이 정액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히로시 록 하이머 구글 부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0억달러, 5조60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과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히로시 록 하이머 구글 수석 부사장은 “구글 검색앱과 크롬에 별도 라이센스를 제공한다”면서 “10월 29일 발효되는 사전 설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파트너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히로시 록 하이머 구글 부사장은 “유럽연합 총 재판소에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구글은 항소심이 계류 중인 동안 유럽위원회에 계약 변경 사항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이번 발표는 EU의 벌과금 부과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며 “구글은 EU의 제재가 근거 없다고 강변해왔지만 향후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 사용료 부과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경쟁사 OS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측은 구글의 발표에 대해 “향후 반독점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