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3명은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쌍방 폭력 행사가 인정 된다”며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부부 폭행사건은 지난 4월 10일 대구 동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한 청년에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이 남편과 다른 청년들까지 번졌다. 20대 3명은 전치 2주,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대 부부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인터넷상에는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유포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