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코퍼레이션 등 9개 기업에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2014년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파르나스타워 신축 관련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2015년에는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 나섰다.
2014년 입찰에는 5개 사업자(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 2015년 입찰에는 7개 사업자(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GS네오텍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는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이뤄진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민간 부문 일감, 조달 시장에서 실직적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