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문이 커지면서 아예 폐업하겠다는 사립 유치원이 나왔으나, 교육 당국에는 아직 폐원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회계 비리 감사결과 자료에서 이름이 공개된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은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폐원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폐원 신청 사례는 학부모들의 동의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원아 수가 감소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폐지하려는 사유가 타당한 경우"라며 "유치원의 폐원 통보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폐원 통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