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5년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엔비)와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다인그룹)는 디엔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다인그룹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직접적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 다수 추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으로 판단했다. 2개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은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이 일치된 점이 많아 합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설계공모안 제출 전 두 회사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추가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 일치가 있고 다수 정황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추정 조항에 의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