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해법을 도출할 지 최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케이블TV,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인터넷 상호접속(이하 상호접속)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상호접속 제도가 중소 사업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상호접속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상호접속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규칙을 정한 제도로 2015년 용량 단위 정액제 방식에서 트래픽 기반 정산 방식으로 변경됐다.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요금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로 중소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인터넷 망을 운용하는 케이블TV는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접속료와 망 이용대가(전용회선비)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도를 개정하며 중소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 상한'을 도입했다. 접속요율과 총접속료에 상한을 적용, 접속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는 매년 내리던 접속료와 망 이용대가가 오르도록 제도를 변경한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통신사는 인터넷 망 투자비를 정당하게 회수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사업자 간 이슈로 치부되며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한 상호접속은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접속료 연동에 따른 망 이용대가 부담이 늘어난 페이스북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담반은 해외사업자 망 이용대가와 5세대(5G) 이동통신을 포함해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점을 한정하지 않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