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이유는...? ‘확신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1심 10년 선고를 깨고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는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징역 7년,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구속 당시부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