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 '기술유용'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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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물걸레 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기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업체는 아너스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아너스는 2016~2017년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했다.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 제조·납품을 요구했다.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부품 샘플도 제공했다. 아너스는 유사부품 샘플을 하도급업체에 전달했다. 경쟁업체 견적가격,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해 2016~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일치하게 됐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2017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다”며 “하도급업체 매출은 대부분 이 사건 부품 납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아너스는 2015~2017년 총 19회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총 18건 기술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유용됐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출 요구 목적으로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를 들었지만 공정위는 모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 과장은 “기술유용이 대·중소기업 사이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