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사진=KN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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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 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5분쯤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당시 정상적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정지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마치 현장 순찰 중인 경찰이 이를 발견, 안전조치를 취한 후 A를 즉시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3차례에 걸쳐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