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 국가통합망 주파수 사용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한다.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국가통합망과 새로 구축할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등 통합공공망의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종 재난으로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통합망 주파수와 기존 재난안전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통합망은 800㎒ 대역(806~811㎒, 851~856㎒)에서 경찰과 소방, 철도 등이 공동 지휘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재난망(700㎒) 구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사용, 2019년 회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난망 구축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통합망 이용 기간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망 구축 완료와 단말 도입, 안정화 기간(3년) 등을 고려, 800㎒ 이용 종료 시기를 2023년으로 연장했다. 단 철도는 대역폭 축소(10㎒→4㎒) 조건으로 2028년까지 사용을 허가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금지된 아날로그 무선국(무전기) 변경허가·신고도 민간이 아닌 재난안전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신규허가·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소방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2020년까지, 경찰은 재난망 구축과 안정화가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존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철도는 신규 통신망(LTE-R)을 전면 적용하는 2028년까지 아날로그 무전 사용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한다.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표>통합공공망 정책 변경 개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