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더버지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페이스북이 15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에 불구하다고 외신은 비판헸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데이터보호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0만파운드(약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영국 당국은 "페이스북의 위반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법에 따라 최대한의 처벌을 가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페이스북의 지난 3분기 순수익이 51억달러(5조8058억4000만원)임을 감안할때, 벌금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분”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더버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생기면 페이스북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적용하면 페이스북은 최소 2200만 달러(약 250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더버지는 “GDPR을 적용받으면 페이스북이 지금보다 벌금을 갚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