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TS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전효성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토미상회 측은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