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백구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지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자신의 SNS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SNS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제주의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게시자에 따르면 개들은 처음에는 뛰어갔지만 결국 차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끈에 매달린 채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대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 300m 가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