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주식·펀드, 추적부터 처분까지 5일이면 끝"

경기도 "세금체납자 주식·펀드, 추적부터 처분까지 5일이면 끝"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전후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는 2016년 고액체납자 주식 및 펀드 전수조사로 약 380억원 주식과 펀드를 적발, 압류 조치하고 이중 약 50억원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체납자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세금 징수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