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조7000억원 세수 감소...에너지세제 개편도 미흡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 간 1조7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법 개정안이 에너지세제 개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6일 '2018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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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000억원보다 1조원 적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원, 법인세는 5000억원 각각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기타세목에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감소한다. 세수효과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조6000억원)에서 발생한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세부담은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대부분 종부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초점이 환급형 조세 등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에 있다”면서 “각종 이자소득 비과세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보증금 과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전반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조치는 면제자 비중을 높이고 이는 다시 납세의무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를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에게도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