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사업자단체라는 오해를 없애고 본연의 교육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창구'라는 의심을 해소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시장경제교육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 명칭으로는 '공정거래 교육·연수'라는 핵심 기능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칭 때문에 특정 업종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다.
홍미경 연합회 사무국장은 “사업자단체라는 오해를 없애고 교육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실제 변경하려면 회원사 의견 수렴, 연합회 이사회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의 명칭 변경 검토는 최근 국정감사 지적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회가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 소속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간 유착이 이뤄지는 창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현직 직원이 연합회 교육·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명칭 변경은 업무·조직 개선 등 근본 변화가 아니라 미흡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연합회가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쇄신 수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회가 공정위와 비슷한 명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 하느냐 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1994년 경쟁원리 확산과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다. 당시 한국공정경쟁협회로 출범 후 1999년 한국공정거래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4년부터 지금 이름을 유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