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 조롱, 점심도시락 지참·자가 등하원 요구까지

(사진=MBC 캡처,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MBC 캡처,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진급신청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울산의 a유치원 워장은 지난 7일 진급신청서를 학부모들에 보내며 “2019년 교육 내용이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어 내년도 수업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4시간이라고 알리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 운행이 없어 자가 등·하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여름 방학은 5주·겨울 5주 등 연간 10주로 고지했고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15만3000원에 누리과정비 22만원을 더한 37만3000원으로 표시했다.
 
여기다 누리과정비를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9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하겠다’고 전했다.
 
누리과정비는 교육당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국가에서 수령해 사립유치원에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진급신청을 하지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유치원 원장은 글 말미 학부모들에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 부담금 없이(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는 말로 조롱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와 예산 회계, 행정일반 분야서 약 4500만원 규모의 잘못이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