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協, 회원사별 상품 공시항목 세분화...'관련 법 제정 전 기틀 닦기'

한국P2P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각각 P2P업계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기틀을 닦아놓자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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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가 이달부터 회원사 현황 공개 시 상품 분류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부터 매달 회원사 누적대출액과 대출 잔액, 연체율을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유동화대출(ABL), 부동산 후순위담보, 부실채권(NPL) 질권담보 등으로 명시한다. 신용대출도 개인, 법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로 나누며 담보대출도 기타 동산, 권리 담보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세분화된 항목 하에 각 회원사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투자자가 회원사 상품별 누적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다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회원사 상품 분류를 세분화, 회원사 연체율을 집계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현황 발표가 평소보다 좀 늦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다. 금융사가 중금리 대출 P2P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율이 인하되는 등 완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 한도도 없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올해 초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일반투자자 한도는 2000만원, 부동산 대출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P2P 관련 법제화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총 5가지가 계류된 상태다.

그 중 새로 발의된 3개 법안에서는 각자 P2P 개념을 정립했다. 민병두 의원안과 김수민 의원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 이진복 의원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명시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