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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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어릭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내역이 변경됐지만 관련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을 위탁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때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