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직원, 시민폭행에 경찰에게도 욕설 '만취 상태'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결국 직위해제됐고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 씨(36)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0일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 씨가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겼더니 따라와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씨는 "내가 쓰러지자 유 씨가 내 얼굴 부위를 축구공을 차듯 10여 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술집 주인 신고로 출동한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유씨를 집에 돌려보냈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유 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