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통과,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사위가 걸림돌'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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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뇌사상태에 빠져 45일 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짧은 시간내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처벌강화에 동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측 답변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한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윤창호법’이 벽에 부딪혔다. 윤창호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지난 7일 YTN라디오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이란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살인, 상해치사라든지 많은 법들이 다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벌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있는 기준들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강화만 파격적으로 할 수 없고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