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야, 탄력근로 확장은 기정사실...관건은 방법과 단위기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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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기정사실'화됐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노동계가 반발하지만 여야정 합의에 따른 정치권 결단은 확고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노동계에 참여를 촉구했다. 관건은 논의 방법과 확대 기간이다. 논의 방법에선 정치권과 노동계가, 확대 기간에선 여야가 충돌한다.

◇국회 직접 의결 vs 경사노위 제안 후 국회 의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뤄진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노위가 결정짓고 본회의에 회부 후 의결하면 완료된다. 여야가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으니 국회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다.

여야는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를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마저도 '시한부' 통보다. 여야 모두 강하게 노동계를 압박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지난 9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뒤 국회로 제안해달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달 22일과 23일,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안을 심사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 공식출범 전에 민주노총을 포함해 사회적대화를 마친 뒤 논의 결과를 알려달라는 뜻이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직접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오는 20일까지 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개악'이라며 공조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 임금인하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최장 6개월? 12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법상 최소 2주일에서 최장 3개월이다.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여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야당은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총론에선 여야가 합의했으나, '세부' 단위기간이라는 각론에선 대치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 6개월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야는 홍 원내대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반영 폐기하면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후보자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면서 “성수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계도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12개월을 고수했다. 회사 운영과 계획이 1년 단위로 이뤄진다며 12개월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같다.

신보라·추경호·김학용·송희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최대 12개월로 기간을 확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 작업 요구되거나 계절·기간별 수요 등이 다른 ICT·조선·해양플랜트·화학·건설·드라마·콘텐츠·제과업계 등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럽처럼 단위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