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저작권법 개정 촉구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여하는 이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트 처벌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체계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여부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심의하는 이중 구조”라며 “차단에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트는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돼 불법사이트가 빨리 차단돼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작년 7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고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와 사법절차 없는 행정부가 차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은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회는 “만약 해당 법안에 우려 소지가 있다면 보완해 표현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다고 발생하는 피해를 외면하고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 피해규모가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밤토끼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7월 기준 39개 웹툰플랫폼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웹툰이 3671개, 피해규모는 1433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