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는 전환 과정에서 지분율을 약 2배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지분 대비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는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 지배력을 각각 약 2배 확대했다.
일례로 한진중공업은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2.2%포인트(P) 상승(16.9%→50.1%)했다.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종전 19.6%에 신주 배정, 현물출자 받은 주식이 더해져 36.5%까지 높아졌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비교해 소유-지배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제외한 '소유지배괴리도'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42.65%P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집단(33.08%P)보다 1.3배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괴리도는 총수일가가 실제 소유한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전체 계열사 중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수)은 80.6%로 나타났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체제 내로 편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의 비중이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증가했던 전체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193개)보다 20개 줄어든 173개로 집계됐다. 작년 7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상향(1000억원→5000억원)하면서 중소 지주회사가 상당수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