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자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소득세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는 15일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는다. 다만 소득세 감면은 원청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훈 의원은 “퇴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사업주가 있어 실질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가 발생했다”며 “법안 개정으로 구직자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