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우리처럼 플랫폼노동자 법적 지위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기업이 먼저 나섰다. 임금노동자(피고용인)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 대명사로 통하는 우버는 2016년 피고용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운전기사와 소송전을 벌였다. 기사들은 최저임금 보호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누구 손도 들지 않았다.
일단 피고용인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대신 노동자에게 다른 혜택을 줬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 것이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고객 평판이 좋지 않더라도 중재인 진정 절차 없이는 기사 자격을 박탈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용인조차도 이유 없이 해고하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파격 조치다.
우버에 이어 미국 2위 승차공유 업체 리프트도 2016년 비슷한 소송을 치렀다. 재판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고용인 지위는 얻지 못했지만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합의안을 통해 보상도 받았다.
법원이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까닭은 노동자 업무 자율성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은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 본인이 일정을 관리,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별로 돈을 번다. 작업 장비도 운전기사 소유다.
반면 플랫폼 기반 기업이 자발적 행보를 시작했다. 집안일과 잡무를 대행하는 플랫폼 헬로우 알프레드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경력을 쌓길 원하는 노동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일정한 훈련을 받고 경력을 쌓은 직원이 많을수록 경쟁사보다 앞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건강보험과 같은 여러 복지 혜택도 챙겨줬다.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도 마찬가지다. 식료품점 쇼핑 도우미를 피고용인로 분류했다. 품질 관리뿐 아니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기업 논리가 적용됐다.
홈 헬스케어·노인 관리 전문기업 홈히어로는 최근 노동자 신분을 독립적 계약자에서 피고용인로 전환했다. 이 회사 대표는 “전국 서비스 확대에 앞서 일관된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우버의 근로자성 분쟁 및 법률 판결 개요
자료=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