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겨냥한 규제 신설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안팎에서 이뤄지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논의에 견제구를 던졌다. 협회는 “최근 카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업계 당사자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발전 속도에 탄력을 붙였다. 카풀은 공유경제 대표 분야다.
협회는 “과거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했다”며 “그 결과 영국 자동차산업은 암흑기를 맞았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한 세기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내 신산업이 켜켜이 쌓인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지자체 규제로 피해를 본 승차공유 업체 '풀러스'와 '콜버스'를 예로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업체들이 하나같이 내홍에 시달리는 사이 해외 승차공유 기업 우버, 디디추싱, 그랩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진출 지역별로 1000만명 이상 직·간접적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협회는 “승차공유는 기존업계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이라며 “공유경제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에 빠진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혁신창업 기업이 지속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