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원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심의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저작권법령으로 격상한다. 이를 위해 운영 규정 개선 작업에 나선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보호원에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시정권고·명령,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 등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맡고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해외사이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 등 심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8년 10월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심의위원의 수를 종래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했다.
2016년 12월에는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의 수와 이용자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