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배달수수료와 상생

요기요가 이달 15일부터 1만원 이하 주문에 수수료를 폐지했다. 음식값과 배달 요금을 합친 금액이 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적정성 논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요기요·배달통을 서비스하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갔다.

의원들은 결제금액 12.5%를 받는 중개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중개수수료는 외부결제수수료 외에도 플랫폼 이용 대가로 자영업자가 지불하던 금액이다. 프랜차이즈와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소액 주문 수수료 폐지는 그 일환이다.

혼밥족이 늘어남에 따라 1인분 주문을 선호하는 고객과 1인분 주문 배달을 하는 업주가 수혜 대상이다.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커피, 디저트 등 주문 확대가 예상된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올 연말 573만8931가구를 돌파, 2020년에는 606만7878가구로 60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가구 가운데 30.1%에 이른다.

일부는 '꼼수'라고 주장한다. 1만원 이하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고, 최소 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전체 배달 앱 주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자와 치킨은 혜택에서 벗어났다. 피자·치킨 가격은 1만~2만원을 훌쩍 넘는다.

요기요는 이에 대해 1인분 주문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곳이 없다며 1만원 이하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주문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소액 수수료 폐지는 이제 시작 단계다. 아직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요기요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약 600억원이다. 1만원 이하 주문 비중은 10%에 이른다. 매출 10%를 포기하면서 내린 상생 의지를 내리깎아선 안 된다.

[프리즘]배달수수료와 상생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