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기업의 동남아 온라인 위조 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Lazada)가 싱가포르 악사타워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협력사항은 한국 브랜드 침해정보 제공, 위조 상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등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 제공 시 라자다 내 위조 상품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피해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
또 위조 상품 유통근절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정기 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룰 위한 양 기관 공동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자다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6개국에 5억5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만 13억 달러에 달한다.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 74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2%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협력국장은 “라자다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에 이어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국내 기업의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초등대응 사업을 통해 침해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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