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출점규제 강화, 대형마트 휴무 월 4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중소 상인 등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유력했으나, 소비자 불편과 여론 악화 등으로 심사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 31건을 심사해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9일 심사가 거론되지 못했고 27일 소위에서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급한 사안으로 별도 처리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지만 국민 여론과 소비자 불편을 감안할 때 사실상 29일 전체회의에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여야가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후 연내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없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월 4회 확대를 비롯해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불가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규모 점포 개설절차 강화 △백화점 및 면세점 의무휴업 대상 포함 등이다.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 강화에 복합쇼핑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왔지만 이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불만이 높아졌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다소 늦춰지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소비침체와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로서는 당장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는 사태를 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출점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유통업계 특성상 최근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의무휴업 확대와 출점규제가 강화될 경우 성장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처지에 놓인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순기능에 대해서도 새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대형매장을 오픈하는 만큼 지역 주민 외 장거리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거리제한 등을 준수한 만큼 골목상권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생의 필요성과 규제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정부 정책방향에는 따르겠지만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